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
(외국계 제약사) |
공통사항 |
한국제약바이오협회
(국내 제약사) |
유의사항 |
제출서류 |
제출서류 |
유의사항 |
* 포스터 발표의 경우 초록채택메일에 발표시간 포함(학술 대회에서 실제발표사실이 있어야 함) *E-포스터 발표는 1인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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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발표초록 사본 2.초록채택메일 (발표 일시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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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 |
연자, 발표자(포스터 발표자), 좌장, 토론자, e-포스터 발표자 |
1. 발표초록 사본 2.초록채택메일 (발표 일시 포함) |
* 포스터 발표의 경우 초록 채택 메일에 발표 시간 포함(학술 대회에서 실제 발표 사실이 있어야 함) *E-포스터 발표는 1인만 지원 |
* 메인 등록비 1건만 지원(초록심사비, 회원가입비 등 기타비용X) (단, '회원가입비+등록비 < 비회원 등록비'의 경우 가입비 지원) * 등록비 지원받지 않더라도 등록확인증 제출 필요 |
1. 사전등록 결제완료 확인 메일 2. 등록비 실결제 영수증(원화 금액이 확인되는 카드전표 or 매출내역서) |
등록비 |
사전등록 필수, 현장등록의 경우 사유서 제출 |
1. 사전등록 결제완료 확인 메일 2. 등록비 실결제 영수증(원화 금액이 확인되는 카드전표 or 매출내역서) |
* 등록비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 확인 메일 및 자료 필요
* 메인 등록비 1건만 지원(초록심사비, 회원가입비 등 기타비용X) |
* 처음부터 비즈니스석 이상으로 구매 시 지원 불가. 이코노미 일반석으로 구매 후 추가비용없이 개인 마일리지 사용시에는 비즈니스석 이용가능(사유서 첨부)
* 이코노미 일반석으로 구매하였어도 다른 참가자의 이코노미 이용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, 다른 참가자의 이코노미 일반석 비용 평균금액으로 지원
* 여행사 수수료 지원 불가
* 비자발급 비용 지원 불가
* 국내선 항공료 지원 가능(공항버스, 택시 지원 불가)
* 프리미엄 이코노미 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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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왕복 보딩패스 원본
2. 이티켓
3. 항공비 실결제 영수증 (원화 금액이 확인되는 카드전표 or 매출내역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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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료 |
국제선 왕복 항공료
(이코노미 & 최단거리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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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왕복 보딩패스 원본
2. 이티켓
3. 항공비 실결제 영수증 (원화 금액이 확인되는 카드전표 or 매출내역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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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이코노미 스탠다드 기준으로 지원
* 좌석 승급을 위한 이코노미 플렉스 등 탑승 시 이코노미 스탠다드를 이용한 타 참가자의 평균 비용으로 차감됨
* 본인 마일리지 사용하여 좌석 업그레이드 시 마일리지 차감 내역 캡처본 제출 (단, 승급이 가능한 좌석은 이코노미 플렉스에 해당하므로 상기 내용 적용됨)
* 유료 부가서비스(좌석 지정, 추가 수하물 등) 지원 불가, 변경 및 취소 수수료 지원 불가
* 여행사 인보이스만으로는 증빙 불가
* 학술대회 전, 후 ±1일까지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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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비 & 현지교통비 – 학회 시작 전날~학회 종료 다음날까지 / 숙박비 – 학회 시작 전날 체크인, 학회 종료 다음 날 체크아웃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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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여행사 수수료 지원 불가
* Early check-in & Late check-out 비용지원불가
* Stop-over(경유지 체류)의 경우 학술대회 지원 가능일에 포함된 경우 1박에 한해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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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숙박비 인보이스 2. 숙박비 실결제 영수증(카드전표) |
숙박비 |
숙박장소-학술대회 개최 도시 내 1박 최대 35만원 지원 *미니바, 세탁, 전화 등 숙박 부수 비용은 지원 불가 |
1. 숙박비 인보이스 2. 숙박비 실결제 영수증(카드전표) |
* 여행사 인보이스 인정 불가
* 숙박 기간과 하루당 비용 명시 필요
* 숙박비에 조식 여부가 포함된 경우 인보이스에 기재 되어 있거나 비용이 홈페이지 또는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지원 가능
* Early check-in & Late check-out 비용 지원 불가
* 여행사 수수료 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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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학회가 개최되는 도시에서 식사한 건만 인정.(결제일/상호명 필수) 비행 경유지 및 다른 지역 식사 지원 불가
* Guest 1, Pax 1 초과 시 1/n 처리
* 술집&호텔 라운지바 영수증 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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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지 식비 영수증 원본 |
식비 |
식사장소-학술대회 개최 도시 내 1일 3식
1식당 최대 5만원 지원
1식당 영수증 1개만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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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지 식비 영수증 원본 |
* 개최 도시에서 식사한 건만 인정(결제일/상호명 필수) 비행 경유지 및 다른 지역 식사 지원 불가
* 식사 간 최소 4시간 텀이 있어야 함
* Guest 1, Pax 1 초과 시 1/n 처리
* 술집&호텔 라운지바 영수증 지원 불가
* 수기 영수증 인정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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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1일 당 영수증 2개만 지원
(해외 공항↔숙박장소↔학회장소)
* 렌트비 지원 불가
* 주유비 지원 불가
* 주차비 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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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, 여정이 명시된 현지교통비 영수증 원본 -여정 수기로 기입 가능 |
현지 교통비 |
학회 기간 동안 최대 15만원 |
날짜, 여정이 명시된 현지교통비 영수증 원본 |
* 1일 당 영수증 2개만 지원
(해외 공항↔숙박장소↔학회장소)
* 렌터카 비용 지원 가능 (단, 기타 현지 교통 비용은 인정 불가)
* 주차 비용 지원 가능
* 개최 도시에서 사용한 영수증만 지원
* 수기 영수증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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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학회기간 전, 후 ±1일 지원 가능
* 내용이 너무 짧거나 지나치게 단순할 경우 재제출 요구 주의 |
학회참가 결과보고서, 상세지출내역서 (하단서명필수) |
그외 |
비용에 대한 설명 혹은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에 기재, 서명 |
학회참가 결과보고서, 상세지출내역서 |
* 학회기간 전, 후 ±1일 지원 가능 * 내용이 너무 짧거나 지나치게 단순할 경우 재제출 요구 주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