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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신경과학회 경조사 규정
- 대한신경과학회 회원으로서 회비(연회비, 평생회비)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정회원, 준회원에 한하여 학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하다.
- 조사의 신청 범위는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에 한한다. 경사의 신청 범위는 회원의 개원(1회에 한함) 및 회원 본인의 결혼에 한한다.
- 조사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에게 발송하는 문자와 학회 근조기를 신청할 수 있다.
- 경사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결혼식은 화환과 축하금에서 선택할 수 있다. 개원도 화분과 축하금에서 선택할 수 있다.
-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, 관례적인 경우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구분 |
정회원, 일반회원 |
준회원 |
경사 |
조사 |
경사 |
조사 |
본인 |
150,000 또는 화환, 화분 |
500,000 |
100,000 또는 화환, 화분 |
500,000 |
직계가족 |
- |
문자 발송 신청, 근조기 |
- |
근조기 |